근로장려금(EITC)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국세청이 지급하는 환급형 세금 혜택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 가구도 신청만 하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액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 가구 유형과 총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득이 아주 낮은 구간에서는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도 늘다가, 일정 구간을 지나면 점차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는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
보통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지급액이 일부 감액되는 기한 후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안내문(모바일·서면)을 보내는 경우 홈택스·손택스 앱, ARS(☎1544-9944), 장려금 전용 상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후 보통 그해 하반기에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내를 받아도 실제 요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도 되나요?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과 놓치기 쉬운 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정기 신청 외에 반기(상·하반기) 신청으로 미리 나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전문직·고소득 배우자가 있는 경우처럼 제외 요건에 걸리면 소득이 낮아도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지급이 빠르고, 안내문의 자동 신청 동의를 해 두면 다음 해부터 자동으로 신청되어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양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하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장부·경비 신고가 지급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실히 해 두세요.
유의: 소득·재산 기준과 지급액, 신청 기간은 매년 바뀌고 가구 유형별로 다릅니다. 정확한 자격과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일반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