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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EITC) — 정부지원금 안내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가구 유형별로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일정 소득 이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가구

공식 신청·안내 바로가기

근로장려금(EITC)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국세청이 지급하는 환급형 세금 혜택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 가구도 신청만 하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액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 가구 유형과 총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득이 아주 낮은 구간에서는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도 늘다가, 일정 구간을 지나면 점차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는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

보통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지급액이 일부 감액되는 기한 후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안내문(모바일·서면)을 보내는 경우 홈택스·손택스 앱, ARS(☎1544-9944), 장려금 전용 상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후 보통 그해 하반기에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내를 받아도 실제 요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도 되나요?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과 놓치기 쉬운 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정기 신청 외에 반기(상·하반기) 신청으로 미리 나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전문직·고소득 배우자가 있는 경우처럼 제외 요건에 걸리면 소득이 낮아도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지급이 빠르고, 안내문의 자동 신청 동의를 해 두면 다음 해부터 자동으로 신청되어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양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하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장부·경비 신고가 지급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실히 해 두세요.

유의: 소득·재산 기준과 지급액, 신청 기간은 매년 바뀌고 가구 유형별로 다릅니다. 정확한 자격과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일반 안내입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126

정보 정리: 퇴사가이드 편집팀 · 문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