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어떤 수당·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분쟁이 잦은 영역으로, 정기상여금 등의 포함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통상임금·평균임금·소정근로시간·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급여 용어 23개를 쉽게 풀어 정리했습니다. 본 설명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어떤 수당·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분쟁이 잦은 영역으로, 정기상여금 등의 포함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 실업급여(구직급여), 휴업수당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보다 범위가 넓어 상여·각종 수당이 반영됩니다.
국가가 정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최저 수준입니다. 2026년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업종·지역과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수습(1년 이상 계약, 3개월 이내)에 한해 90%까지 감액 예외가 있을 뿐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조건을 충족한 아르바이트도 받습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 시 209시간(주휴 포함)이 기준이 되는 이유입니다.
연장·야간 등 법정수당을 미리 일정액으로 정해 월급에 포함시키는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에 따른 법정 수당이 포함된 고정수당을 초과하면 그 차액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 입장이며, 주 52시간 한도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연장근로·주휴수당·연차수당 등 여러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까지 가능하며(주 최대 52시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유급휴가입니다(근속에 따라 최대 25일).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근로 도중에 주어야 하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대기 상태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기간 동안 받는 급여입니다.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받는 기간은 나이·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입니다.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정해집니다. 가입 1년 미만은 120일, 10년 이상이면서 50세 이상이면 최대 270일입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적립·운용하는 제도입니다. DB형은 받을 금액이 정해져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고, DC형은 회사가 적립하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IRP는 퇴직급여를 이전받아 운용하는 개인 계좌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자진퇴사라도 구직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 등이 해당하며,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합니다. 1인 이상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이며,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나머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분담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있어야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월급을 줄 때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매달 떼는 금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예상치이며, 이듬해 연말정산으로 1년치 실제 세금을 정산합니다.
1년간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을 비교해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 등 공제 항목을 잘 챙기면 환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급여 항목입니다. 대표적으로 식대(월 20만 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이 늘면 과세대상이 줄어 4대보험료·세금이 낮아지고 실수령액이 늘 수 있습니다.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문서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교부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며, 분쟁 시 근로조건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정식 채용 전 업무 적응을 위한 기간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하지만, 단순노무 직종이나 1년 미만 계약은 100%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사실관계 조사와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와 달리 근로감독관이 지급을 지도하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국번 없이 ☎1350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했을 때,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원직 복직 등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인정되면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신고 시 사용자는 조사·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