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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 정부지원금 안내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대상: 취업을 원하는 저소득층·청년·경력단절자 등

공식 신청·안내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국민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를 위한 소득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의 구직자도 지원받을 수 있어 '2차 고용안전망'으로 불립니다.

Ⅰ유형과 Ⅱ유형의 차이

Ⅰ유형은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일정 기간 지급하며 취업활동을 지원합니다. Ⅱ유형은 소득 요건이 더 넓어 청년·경력단절여성·중장년 등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과 직업훈련·일경험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재산과 취업 경험에 따라 판정됩니다.

무엇을 받나요 · 어떻게 신청하나요

금전 지원과 함께 담당자와 세우는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등을 단계적으로 받습니다. 정해진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수당 지급의 조건입니다. 신청은 먼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뒤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하며, 신분증과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 기간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가 끝났거나 애초에 대상이 아닌 분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Q.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으면요? 소득이 발생하면 기준에 따라 수당이 조정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지원이 끝난 뒤에는

이 제도는 수당 지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취업에 성공해 일정 기간 근속하면 취업성공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안정적인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합니다. 지원 기간에 담당자와 세운 취업활동계획(직업훈련·일경험·입사지원)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좋은 결과의 지름길입니다. 수급 중 주소·연락처가 바뀌면 반드시 담당 고용센터에 알려 안내 누락과 불이익을 예방하고, 구직활동 증빙은 그때그때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 고용센터에는 담당 상담사가 배정되므로, 이력서·면접 준비까지 함께 도움받을 수 있다는 점도 활용하세요.

유의: 소득·재산·연령 등 세부 자격과 지급액·지급 기간은 유형과 연도에 따라 자주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소관기관(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www.kua.go.kr, 고용센터 ☎1350)에서 본인의 해당 여부와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일반 안내이며 수급 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www.kua.go.kr)

정보 정리: 퇴사가이드 편집팀 · 문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