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다 쓰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직장인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을 정확히 모른 채 퇴사하거나, 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그냥 넘어갑니다. 이 계산기는 미사용 연차 일수와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을 추정해 줍니다. 아래 가이드에서는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회사가 수당을 주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입사 첫 1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입사 후 만 1년이 되는 시점에는 첫 1년의 월차 성격 휴가(최대 11일)와 2년차 연차(15일)가 함께 적용되어, 신입도 비교적 많은 휴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3년 이상이면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이렇게 계산한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기본 공식은 간단합니다.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입니다. 여기서 1일 통상임금은 보통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약 280만 원이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약 13,397원, 1일(8시간) 통상임금은 약 107,000원이 됩니다. 미사용 연차가 10일 남았다면 연차수당은 약 107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상여가 포함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위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반드시 정산받자
퇴사 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정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연말에 소멸됐다"거나 "취업규칙상 못 준다"고 해도, 법정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별개입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 사용촉진 제도'를 운영했다면 미사용 연차가 소멸되어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회사로부터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촉구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임금·수당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받지 못한 연차수당이 있다면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가 연차수당을 안 주면 —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먼저 회사에 서면(이메일·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청해 기록을 남깁니다. ②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거나, 고용노동부 누리집·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진정은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와 달리,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체불 임금 지급을 지도하는 절차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③ 진정 시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연차 사용 내역, 근태기록 등 증빙을 함께 제출합니다. ④ 근로감독관 조사에서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수 있고, 근로자는 체불임금 확인서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이나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전에 챙겨야 할 증빙
진정의 성패는 증빙에 달려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소정근로시간·임금 구성 확인), 급여명세서와 계좌 입금 내역(통상임금 산정), 연차 사용 기록과 잔여 일수 자료, 출퇴근 기록(근태시스템·교통카드 내역) 등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재직 중이라면 불이익이 걱정될 수 있지만, 진정·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 처우는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혼자 판단이 어렵다면 노동청 무료 상담이나 공인노무사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