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일정 기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그런데 막상 퇴사를 앞두면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지?", "언제까지 줘야 하지?" 같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퇴사일과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추정해 줍니다. 아래 가이드에서는 퇴직금의 지급 대상과 계산법, 지급기한, 그리고 퇴직연금(DB·DC·IRP)의 차이까지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누가 받을 수 있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조건을 충족한 계약직·아르바이트도 대상입니다. 반대로 1년 미만 근무하거나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1인 이상 사업장이면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이라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이렇게 계산한다
퇴직금의 기본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쉽게 말해 1년 근속당 약 한 달치 평균임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인데, 이는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중요한 점은 평균임금에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각종 수당·연차수당의 일부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여가 많은 회사일수록 실제 퇴직금이 월 기본급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는 입력 편의를 위해 월급을 기준으로 근사하므로, 실제 금액은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 — 14일 지급기한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당사자가 합의하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미지급하면 임금체불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하면 미지급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연 20%)가 붙을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받지 못한 퇴직금이 있다면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DB·DC·IRP)
퇴직급여는 일시금 형태의 퇴직금 외에 퇴직연금으로 적립될 수 있습니다. DB형(확정급여)은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어 운용 책임을 회사가 지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존 퇴직금과 비슷합니다. DC형(확정기여)은 회사가 매년 일정액(연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성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이직·퇴직 시 퇴직급여를 받아 적립·운용하는 개인 계좌로, 세제 혜택이 있어 추가 납입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 시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중간정산은 함부로 안 된다
예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지금은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본인·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도입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 한합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그 시점까지의 근속이 정산되어 이후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받을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보고 실업급여·연차수당과 함께 재정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